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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혼자서 생활하는 독거세대입니다. 얼만 전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간병이나 가사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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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 정의와 목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 및 공익성 높은 일자리 제공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1급~3급),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재가간병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 재가서비스 대상자. 만65세 이상 노인. 기타 유사한 재가・돌봄서비스 등을 받는 경우 제외
나. 지원내용
① 지원시간월18시간 또는 24시간(A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B형 : 차상위계층)
②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함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지원시간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
18시간(1시간) |
165,600원(9,200원) |
147,780원(8,210원) |
면제 |
월 17,820원(990원) |
24시간(1시간) |
220,800원(9,200원) |
212,400원(8,850원) |
월 8,400원(350원) |
월 23,760원(990원) |
라. 신청 및 문의
매월 1일 ~ 21일까지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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