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Q19. |
배우자와의 결별로 인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
|
|
|
|
1)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1) 정의와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범위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중인 경우 제외)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보호 가구원에 포함하여 보호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 및 교정시설 입소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 조손가족의 범위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사실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 또는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범위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만25세가 도달하는 날이 속한 연도 말까지 보호(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② 선정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대비 130% 대비)
(단위 :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비고 |
한부모. 조손(130%) |
1,224,856 |
1,584,535 |
1,942,215 |
2,303,895 |
2,663,575 |
1인 증가 시 359,680원 |
청소년한부모(150%) |
1,413,296 |
1,828,310 |
2,243,325 |
2,658,341 |
3,073,356 |
1인 증가 시 415,015원 |
나. 신청서류
구분 |
신청서 |
구비서류 | |
공통(필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가구에 한함)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공통 (필수)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
선택 |
∘ 지원서비스 선택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 한부모 검정 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등) |
∘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 활동 촉진수당 지원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
다. 선정기준
① 기본원칙
- 보호기관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가구 단위로 선정
- 보호 가구에 대한 복지급여는 급여 내용에 따라 가구 또는 개인단위로 지급
- 보호대상 가구원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와 18세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함
-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단,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가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선정 가능
- 한부모가족(조손가족)에 만18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함
※ 2011년까지 첫째자녀 연령 초과 시 가구 전체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
※ 연령초과 자녀를 보호대상 가구원에서 제외하되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는 해당 자녀 포함
- 보호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보호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인 경우 보호 가능
・ 모 또는 부가 거주불명 등록자(주민등록말소자)이나 실제로 자녀와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실제 거주지 관할지에서 보호하도록 함)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녀를 친지 등에 맡기는 경우
・ 가정폭력시설에 입소중이거나 퇴소 후 배우자와 별거중인 모가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경우
・ 자녀가 재가 중증장애인이거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하여 주소 및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
라. 지원내용
① 한부모가족 복지자금대여한부모가족은 사업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임대아파트・매입임대・전세임대)등 복지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
- 대출대상자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창업 또는 사업운영)을 제시하는 자(타 기관 유사 목적 자금과의 중복융자 불가)
- 자금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2012년, 40억원)
- 대출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무보증 1,200만원, 보증 2,000만원, 담보 5,000만원 이내
・ 대출이율 : 연리 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출기관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상담 신청 후 전국 농협 영업점
・ 선정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한부모 가족
②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지원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 병원비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 생필품 : 분유, 기저귀, 유모차, 장난감, 보행기 등
・ 지원액 : 연간 70만원 이하(자녀가 2명인 경우 140만원 이하. 생필품비는 1회 10만원 이하)
- 친자검사비 : 실비(건당 40만원 이하)
- 교육문화 지원
- 자조모임 지원 등
- 사업수행기관
・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 소재) ☎ 02) 861-3020
・ 나너우리한가족센터(마포구 노고산동 소재) ☎ 02) 393-4725
③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25세 미만 한부모 가구(1987년생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지원
- 아동양육비 : 만12세 미만 아동 대상 월15만원
- 검정고시 학습지 : 검정고시 학원 수강 시 연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이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기초수급자, 월10만원
- 출산 및 양육비원 : 맘편한카드(※ 2012년 신설)
④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2세미만의 아동으로 1인당 매월5만원 지급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월5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5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월5만원
- 자녀학비 등 보조금 지원
・ 학비(고등학생) : 수업료 연 4회. 신입생인 경우 입학금 연1회
・ 교통비(중・고생) : 86,400원(연4회, 1,440원/1인 1일)
⑤ 조손가족지원
- 학습・정서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지원) 초・중・고등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
- 생활가사지원(키움보듬이 파견 지원)조부모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정부제공 유사 서비스 이용자 제외)
-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지원
-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유관기관 연계 지원
⑥ 기타 지원내용(개인 및 가족지원)
-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가족보듬)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재난 등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및 그 가족들
・ 긴급 심리. 정서지원(지지리더 파견지원)
・ 긴급 가족돌봄 지원 : 양육돌봄, 노인돌봄, 가사돌봄, 병원돌봄 등
・ 외상 치료비 지원 :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인정되어 치료가 필요할 경우
・ 가족기능회복 지원 등
마. 기타 지원사업
①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미혼부 상대 자녀인지청구 소송’ 등에 필요한 무료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센터(☎ 02) 2238-6554)
② 무주택 한부모가정의 경우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우선 분양
③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가능
- 임대조건 : 보증금 250만원~310만원, 월 임대료 5만원~6만원
- 임대기간 : 50년 이상,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④ 취업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1인당 200만원 까지 훈련비 지원(취업성공패키지)
⑤ 한부모가족지원 시설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호 가능
⑥ 건강보험료 지원
바.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및 문의 가능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 지원만으로는 생필품 등을 구입하기도 어렵습니다. 생필품이나 음식물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0) | 2012.06.15 |
---|---|
혼자서 생활하는 독거세대입니다. 얼만 전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간병이나 가사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12.06.15 |
혼자서 독립된 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입니다.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12.06.15 |
국민연금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장애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12.06.15 |
중증장애인으로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0) | 2012.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