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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였지만, 등급 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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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1) 정의와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만65세 이상(출생월 기준)의 노인 중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① 기존 수혜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② 신규신청자(기존 수혜자 이외는 모두 신규 신청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200% 이하
- 건강상태 : 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 질환자.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제외
나. 지원내용
① 지원내용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만 가능)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다. 이용시간
- 방문서비스 :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이용 계약 체결 시 별도 합의하여 결정
- 주간보호서비스는 일일 9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초과 시 본인부담)
라.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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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구매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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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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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본인부담금 |
월27시간 (9일) |
차상위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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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8,400원 |
= |
월 212,400원 |
+ |
월 36,000원 |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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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8,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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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0,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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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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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8,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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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8,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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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
월36시간 (12일) |
차상위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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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31,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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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3,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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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8,000원 |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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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31,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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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7,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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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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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31,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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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22,9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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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280원 |
마. 신청 및 장소 : 매월 1일~21일까지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서울재가관리사 사업
(1)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체적・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 중증 장애인(1급~3급)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 지원내용
개인 활동지원, 가사지원, 사회적 우애, 상담 서비스 등
다.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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