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유지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일상생활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15:31

 

 

 

 

Q3.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유지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일상생활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정의와 목적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신청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보험료 부담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이용대상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 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나.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 공단)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다. 급여내용

① 재가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장기요양병원의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주・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단기보호 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재가급여 본인부담비율>

구분

월 한도액

본인일부부담금

일반(15%)

감경(7.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등급

1,140,600원

171,090원

85,540원

면제

2등급

1,003,700원

150,555원

75,277원

면제

3등급

878,900원

131,835원

65,917원

면제

②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비율>

시설종류

장기요양

등급

1일당

급액

30일 사용 시 급여비용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일반(20%)

의료급여

수급권자(10%)

국민기초

수급자

노인요양시설

(구노인복지법)

1등급

39,580원

1,187,400원

237,480원

118,740원

면제

2등급

35,850원

1,075,500원

215,100원

107,550원

3등급

32,120원

963,600원

192,720원

96,360원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에서 전환)

1등급

44,380원

1,331,400원

266,280원

133,140원

면제

2등급

40,590원

1,217,700원

243,540원

121,770원

3등급

36,800원

1,104,000원

220,800원

110,4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구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

1등급

50,120원

1,503,600원

300,720원

150,360원

면제

2등급

46,420원

1,329,600원

266,920원

132,960원

3등급

42,710원

1,281,300원

256,260원

128,130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등급

48,900원

1,467,000원

293,400원

146,700원

면제

2등급

45,290원

1,358,700원

271,740원

135,870원

3등급

41,670원

1,250,100원

2500,20원

125,010원

③ 특례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라.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Tip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 상태와 수준>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5점 이상 75점 미만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