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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중증장애인으로 가사나 외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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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 정의와 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만6세 이상 부터 만65세 미만의 등록된 1급 장애인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 불가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자
※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가 65세 도래에 따른 수급자격 만료일 90일 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량 및 종류, 본인부담금 등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가 본인의 특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나. 신청방법
①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 신청 가능
②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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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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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그 배우자 ‣ 이해관계인 :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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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가능
※ 우편 및 팩스의 경우 반드시 서류 제출 사실을 확인해야 함
④ 신청대상 제외자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2조에 따른 의료 기관에 입원중인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 단, 산모장애인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출산에 따른 추가급여와 동시에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순차적으로 이용해야 함)
다. 신청서류
✜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③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계좌의 통장사본
④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장애등급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⑥ 건강보험증 사본(본인부담금 산정 확인용)
✜ 동 주민센터 확인
⑦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⑨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①~③의 구비서류는 필수 제출, ④~⑥의 구비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⑦~⑨ 구비서류를 행복e음에서 확인
라. 이용절차
① 신청서 제출(갱신 및 등급변경) : 자치구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②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실시
③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④ 결정결과 통지 : 특별자치도 또는 구청
⑤ 활동지원급여 : 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
⑥ 바우처카드발급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⑦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 : 국민연금공단
⑧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 : 국민연금공단
마. 지원내용
① 활동지원급여의 내용
급여 종류 |
내용 |
수가 |
제공인력 | ||||||||
활동보조 |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
급여비용 및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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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보조인 |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차량 이용 시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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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보호사 |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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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간호사 |
②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내용
급여의 종류 |
내 용 |
금액 |
방문간호 지시서(1회당) |
1.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6,100원 51,800원 |
2.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4,300원 9,600원 |
바. 급여내용(월 한도액)
① 기본급여 : 활동지원 등급별로 지원
성인 |
아동 | ||
활동지원등급 |
기본급여액(시간) |
활동지원등급 |
기본급여액(시간) |
1등급 |
86만원(약103시간) |
1등급 |
52만원(약62시간) |
2등급 |
69만원(약83시간) | ||
3등급 |
52만원(약62시간) |
2등급 |
35만원(약42시간) |
4등급 |
35만원(약42시간) |
② 추가급여 :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 지원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 |
추가급여액(시간) |
활동지원수급자 1인 가구(독거) |
중증도에 따라 66만 4천원 (80시간) 또는 16만 6천원 (20시간) |
1급~2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8만 3천원 (10시간) |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8만 3천원 (10시간)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66만 4천원 (80시간) |
학교(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에 다니는 경우 |
8만 3천원 (10시간) |
직장(건강보험 직장가입)에 다니는 경우 |
8만 3천원 (10시간) |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16만 6천원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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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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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모두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보조만을 이용한 경우(시간당단가 : 8,300원) 산정시간이며, 심야 및 휴일(토요일 제외)의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보조 이용 가능 시간은 줄어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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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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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 |
추가급여 | ||||||
구분(기본급여. 추가급여) |
4등급 (35만원) |
3등급 (52만원) |
2등급 (69만원) |
1등급 (86만원) |
8만3천원 |
16만6천원 |
66만4천원 | |
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면제 |
면제 |
면제 | |
전국가구평균소득 |
50%이하(219만원 이하) |
21,000 |
31,200 |
41,400 |
51,600 |
1,600 |
3,300 |
13,200 |
100%이하(438만원 이하) |
31,500 |
46,800 |
62,100 |
77,400 |
2,400 |
4,900 |
19,900 | |
150%이하(657만원 이하) |
42,000 |
62,400 |
82,800 |
91,200 |
3,300 |
6,600 |
26,500 | |
150%초과(657만원 초과) |
52,500 |
78,000 |
91,200 |
91,200 |
4,100 |
8,300 |
33,200 |
사. 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 1355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