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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외출 시 이동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이동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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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교통수단 접근성 강화
(1) 정의와 목적
보행 상 불편과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함을 보조하기 위하여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활동의 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 도모
(2) 세부내용
① 장애인심부름센터
- 사업목적 : 차량을 통한 이동 및 안내보조
- 이용대상 :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이용 장애인의 유형과 등급이 제외될 수 있음
- 운행규모 : 125대
- 이용방법 : 전화 신청(서울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 ☎ 02) 2092-0000)
- 이용요금 : 일반택시요금의 35%
(기본요금 5㎞까지 2,000원, 주행요금 1㎞당 200원, 시간거리병산요금 100초당 100원)
②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
- 사업목적 :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생활 편의 도모
- 이용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보호자
- 이용요금 : 무료
- 운행시간 및 이용방법 : 자치구별로 다르므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③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 사업목적 : 콜택시 차량을 통한 이동 등 제공
- 이용요금 : 일반택시요금과 동일(단, 승객 호출비 제외)
- 이용방법 : 전화 신청(☎ 02) 555-8787)
④ 장애인 콜택시 운영
- 사업목적 : 휠체어 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
- 이용대상 : 지체 및 뇌병변 1・2급 중증장애인, 기타 중증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 장애인
- 이용요금 : 도시철도요금의 3배수 이내기본요금 : 5km까지 1,500원 추가요금1 : 5km 이상 10km 까지 km당 300원추가요금2 : 10km 초과 시 km당 35원 / 톨게이트 비용 : 이용자 부담
- 이용방법 : 인터넷 및 전화신청(☎ 1588-4388)
※ 2011년 기준이므로, 이용요금 등 변동이 생길 수 있음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