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Q10. |
일상생활이나 이동 시 필요한 휠체어, 보청기 등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
|
|
|
|
5)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1) 정의와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①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②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③ 신청제한자
- 이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경우
- 이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재활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교부 가능)
나. 지원 우선순위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다. 지원내용(장애유형별)
- 욕창방지용 매트 : 1급~2급의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
※ 욕창방지용 매트의 경우 매트리스, 방석, 쿠션 포함하여 교부 가능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등 교부
-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1급~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급~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워커 : 뇌병변장애인 1급~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급~2급 중 워커가 필요한 장애인
- 식사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1급~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급~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근육병증 등)
-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 장애인 1급~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급~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라. 신청방법
① 신청장소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② 자격기준 검토 :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 후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③ 검진 :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료 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 후 진단결과에 따라 교부 가능 여부를 결정
※ 진단은 재활전문의(재활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 및 장애진단 기관 의뢰
④ 교부절차
-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 의뢰서」를 교부
※ 빠른 교부를 위해 의료 기관과 협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인에게 교부 가능
- 장애인은 재활보조기구 제조업자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재활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제조하여 장애인에게 교부
마. 교부비용 청구
- 재활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에 처방대로 재활보조기구가 제조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 교부비용은 예산상의 지원 기준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지원 가능
바. 신청서류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
사. 문의처
- 제품정보・상담・평가에 대한 문의 및 기관현황은 중앙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 02) 901-1953~5(홈페이지 : http://rtc.nrc.go.kr)
- 장애인보조기구 콜 센터(☎ 1670-5529)
|
Tip |
|
|
| ||||||||||||||||||||||||||||||||||||||||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 ||||||||||||||||||||||||||||||||||||||||||
|
|
|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