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어렵게 취업이 되었지만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했는데, 차량구입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15:40

 

 

 

 

Q9.

어렵게 취업이 되었지만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했는데, 차량구입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4)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1) 정의와 목적

장애인근로자에게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을 함에 있어,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장애인근로자로 본인 명의(또는 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단,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제외

나. 신청방법

① 금융기관 신청

② 대출조건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고정금리

연 3%

5년 균등 분할상환

(매분기 말일 상환(연4회))

※ 대출을 받을 자(보증인)는 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 대출 불가

③ 신청절차

신청(동 주민센터) ⇨ 결정 및 추천(구청) ⇨ 최종 결정 및 대출(국민은행)

④ 신청서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및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행복e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다. 문의처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Tip

 

 

 

 

대출 한도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 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