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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어렵게 취업이 되었지만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했는데, 차량구입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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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1) 정의와 목적
장애인근로자에게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을 함에 있어,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장애인근로자로 본인 명의(또는 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단,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제외
나. 신청방법
① 금융기관 신청
② 대출조건
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고정금리 연 3% |
5년 균등 분할상환 (매분기 말일 상환(연4회)) |
※ 대출을 받을 자(보증인)는 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 대출 불가
③ 신청절차
신청(동 주민센터) ⇨ 결정 및 추천(구청) ⇨ 최종 결정 및 대출(국민은행)
④ 신청서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및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 행복e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다. 문의처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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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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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 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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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