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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싶지만,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자니 걱정이 많습니다. 자립생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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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6-1)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1) 정의와 목적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생활시설 입소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 전환서비스의 체계적 연계와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정상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2) 세부내용
가. 사업내용
① 자립생활 희망자에 대한 개인별 전환서비스계획 수립 및 지원
- 생애주기별, 유형별 전환서비스 모델 개발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탈 시설 후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 정착 시까지 맞춤형 서비스 지원
② 장애인생활시설 입・퇴소 체계적 지원 및 관리
- 개인별 상담・판정을 거쳐 장애 특성에 맞고 본인이 원하는 시설에 배치
- 생활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DB 구축으로 입・퇴소 체계적 지원
- 장애정도와 유형, 서비스 요구수준(자립생활 욕구 등)에 따라 시설의 기능 분화
③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
- 자립 전 단계에 지역사회 적응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홈 운영
-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일정기간 주거를 제공하는 자립생활가정 운영
④ 장애인 인권향상 프로그램 운영
-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권리 향상을 위한 인권 보장 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
- 장애인 인권문제 전문적 상담 및 인권보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나. 문의처
서울시복지재단(☎ 02) 201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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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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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체험홈. 공동생활가정은 서울시로부터 서울시복지재단이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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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자립생활가정
(1) 정의와 목적
탈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 2년에서 최장 5년 동안 지역사회 공공임대주택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 지원하여 완전자립을 위하여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형태의 주거공간임
(2) 세부내용
가. 운영내용
- 입주대상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체험홈 수료자 등) 우선 입주
- 입주기간
기본 2년(1년씩 3회 연장, 최장 5년)
나. 운영현황
- 입주인원 : 1주택 당 3~4명 거주
- 입주기간 : 기본 2년(1년 단위로 3회 연장, 최장 5년까지 입주 가능)
- 입주자선정 : 입주자 심의위원회의 심의,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체험홈 수료자 등) 우선 입주
다. 지원(운영)내용
- 자립생활가정 설치 및 개보수, 리모델링, 입주자 선정, 입・퇴거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립 생활가정 운영관리 및 기준 마련, 전문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등
- 운영방법 : 장애인의 자립능력 및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 ?코디네이터의 주거관리와 적극적 지역사회프로그램 연계 필요정도? 및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운영 기준 다양화
라. 문의처
서울시복지재단(☎ 02) 2011-0438)
6-3) 체험홈
(1) 정의와 목적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자 중 자립생활 희망자를 대상으로 6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자립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곳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임
(2) 세부내용
가. 입주절차
나. 신청서류
서류목록 |
작 성 자 |
비 고 |
입주신청서 |
입주신청자 |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
입주신청자 |
소정양식 |
시설장 및 생활재활교사 의견서 |
시설장 및 생활재활교사 |
소정양식(해당자에 한함) |
건강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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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종합병원 이상,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
장애인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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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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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
다. 퇴거절차
퇴거신청서 작성 ⇨ 입・퇴거 심의위원회의 퇴거여부 결정 ⇨ 퇴거통보
라. 문의처
서울시복지재단(☎ 2011-0438)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