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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희귀・난치성 질환자입니다. 병원비 등 부담이 너무 커서 의료비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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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희귀난치성질환(134종 질환)자로 소득 및 재산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일정비율 이하인 자
나. 신청방법
환자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에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
다. 신청서류
- 신청서식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 진단서 통장사본
※ 지원받는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라. 선정기준(소득・재산・부양의무자)
① 2012년 최저생계비 및 상한소득인정액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상한소득인정액 |
1,413,296 |
1,828,310 |
1,828,310 |
2,243,325 |
2,658,341 |
3,073,356 |
② 소득・재산 적용기준(최저생계비, 최고재산액대비)
구 분 |
소득기준 |
재산기준 | |
일반 |
환자가구 |
300% |
300% |
부양의무자가구 |
500% |
500% | |
혈우병 |
환자가구 |
400% |
1,000% |
부양의무자가구 |
600% |
1,200% | |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
환자가구(3인 이하) |
1,000%(1,200%) |
1,000% |
부양의무자가구(3인 이하) |
1,200%(1,400%) |
1,200% |
마. 지원내용
-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보장구구입비(본인부담금),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60만원 이내), 기침유발기 대여료(월18만원 이내), 간병비 지원(월 30만원,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 특수식이구입비(특수조제분유 월 30만원 이내 또는 저단백 햇반 월14만원 이내). 단 본인부담금 등 제외
바. 문의처 : 관할 거주지 보건소 의약과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