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희귀・난치성 질환자입니다. 병원비 등 부담이 너무 커서 의료비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16:41

 

 

 

 

Q2.

희귀・난치성 질환자입니다. 병원비 등 부담이 너무 커서 의료비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2)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희귀난치성질환(134종 질환)자로 소득 및 재산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일정비율 이하인 자

나. 신청방법

환자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에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

다. 신청서류

- 신청서식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 진단서 통장사본

※ 지원받는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라. 선정기준(소득・재산・부양의무자)

① 2012년 최저생계비 및 상한소득인정액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상한소득인정액

1,413,296

1,828,310

1,828,310

2,243,325

2,658,341

3,073,356

② 소득・재산 적용기준(최저생계비, 최고재산액대비)

구 분

소득기준

재산기준

일반

환자가구

300%

300%

부양의무자가구

500%

500%

혈우병

환자가구

400%

1,000%

부양의무자가구

600%

1,200%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환자가구(3인 이하)

1,000%(1,200%)

1,000%

부양의무자가구(3인 이하)

1,200%(1,400%)

1,200%

마. 지원내용

-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보장구구입비(본인부담금),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60만원 이내), 기침유발기 대여료(월18만원 이내), 간병비 지원(월 30만원,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 특수식이구입비(특수조제분유 월 30만원 이내 또는 저단백 햇반 월14만원 이내). 단 본인부담금 등 제외

바. 문의처 : 관할 거주지 보건소 의약과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