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얼마 전 건강검진을 통하여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의료비를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16:42

 

 

 

 

Q3.

얼마 전 건강검진을 통하여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의료비를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3)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 정의와 목적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나. 지원되는 암 종류

5대 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다. 지원내용

①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및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및 전이된 암・재발한 암 치료비

- 지원 가능한 의료비 관련 약제비

② 지원 항목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금액, 치료 재료 금액, 포괄수가 진료비 등

③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라.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등록신청은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하며,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서류 : 암 진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최종 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마. 문의처 : 관할 거주지 보건소

 

Tip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 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3-2)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 정의와 목적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치료율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암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소득,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대상 암종 : 모든 암종(C00~C97, D00~D09, D45, D46, D47.1, D47.3)

나. 지원내용

- 백혈병 :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 소아암 :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

- 기타 소아암 중 당해 연도 조혈모세포 이식한 경우 :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원

- 해당 암을 치료 중인 자로 당해 연도 지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만 18세가 되는 연도까지 지원

- 희귀의약품 구입비(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구강 주위 암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다. 신청방법

관할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신청

라. 신청서류

구분

암환자(보호자)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시

필수서류

지원신청서(환자용)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 1부

진료내역서 또는 진료명세서 1부

해당자선택

입금통장 사본 1부

전문의 소견서 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전문의 소견서 1부

①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서식 6)

- 진료비 영수증 1부(서식 15)

② 요양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서식 7)

- 진료내역서 또는 진료비 명세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마. 문의처 : 관할 거주지 보건소

3-3)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의료급여 수급자(당연포함) 또는 건강보험료 월평균 부과액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직장가입자 7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1,000원 이하인 자)

나. 지원대상암종

기관지 및 폐암환자(C34)

- 상병코드 C34.0 ~ C34.9에 해당

※ 원발성 암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원발 부위가 다른 암이 폐로 전이된 경우는 제외됨

라. 지원내용

- 지 원 액 : 1인당 연간 정액 10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개인별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마. 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연속 3년까지 지급 가능

※ 폐암 외에 다른 원발성 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최근 진단받은 암종의 최종 진단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 단, 해당 구분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폐암에서 다른 암종으로 전이된 경우, 기 지원암종의 의료비 지급가능 기간 동안에 한하여 전이된 암 치료비도 지급 가능

바. 신청서류

구분

암환자(보호자) 신청 시

본인부담금 지급 보증제 신청시

필수서류

지원신청서(환자용)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 1부

진료내역서 또는 진료명세서 1부

해당자선택

입금통장 사본 1부

전문의 소견서 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전문의 소견서 1부

사. 문의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보건소 문의

 

 

Tip

 

 

 

 

・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이란?

보건소에서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해 연도에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