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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얼마 전 건강검진을 통하여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의료비를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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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 정의와 목적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나. 지원되는 암 종류
5대 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다. 지원내용
①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및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및 전이된 암・재발한 암 치료비
- 지원 가능한 의료비 관련 약제비
② 지원 항목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금액, 치료 재료 금액, 포괄수가 진료비 등
③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라.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등록신청은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하며,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서류 : 암 진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최종 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마. 문의처 : 관할 거주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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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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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 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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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 정의와 목적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치료율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암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소득,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대상 암종 : 모든 암종(C00~C97, D00~D09, D45, D46, D47.1, D47.3)
나. 지원내용
- 백혈병 :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 소아암 :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
- 기타 소아암 중 당해 연도 조혈모세포 이식한 경우 :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원
- 해당 암을 치료 중인 자로 당해 연도 지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만 18세가 되는 연도까지 지원
- 희귀의약품 구입비(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구강 주위 암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다. 신청방법
관할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신청
라. 신청서류
구분 |
암환자(보호자) 신청시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시 |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환자용)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 1부 ∘진료내역서 또는 진료명세서 1부 |
해당자선택 |
∘입금통장 사본 1부 ∘전문의 소견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전문의 소견서 1부 |
①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서식 6)
- 진료비 영수증 1부(서식 15)
② 요양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서식 7)
- 진료내역서 또는 진료비 명세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마. 문의처 : 관할 거주지 보건소
3-3)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의료급여 수급자(당연포함) 또는 건강보험료 월평균 부과액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직장가입자 7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1,000원 이하인 자)
나. 지원대상암종
기관지 및 폐암환자(C34)
- 상병코드 C34.0 ~ C34.9에 해당
※ 원발성 암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원발 부위가 다른 암이 폐로 전이된 경우는 제외됨
라. 지원내용
- 지 원 액 : 1인당 연간 정액 10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개인별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마. 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연속 3년까지 지급 가능
※ 폐암 외에 다른 원발성 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최근 진단받은 암종의 최종 진단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 단, 해당 구분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폐암에서 다른 암종으로 전이된 경우, 기 지원암종의 의료비 지급가능 기간 동안에 한하여 전이된 암 치료비도 지급 가능
바. 신청서류
구분 |
암환자(보호자) 신청 시 |
본인부담금 지급 보증제 신청시 |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환자용)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 1부 ∘진료내역서 또는 진료명세서 1부 |
해당자선택 |
∘입금통장 사본 1부 ∘전문의 소견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전문의 소견서 1부 |
사. 문의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보건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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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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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이란? 보건소에서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해 연도에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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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