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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아이가 없네요.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불임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불임 부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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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난임(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1) 정의와 목적
난임(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 출산운동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
(2) 세부내용
가.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경우
나.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차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 제외
다.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체외수정 4회, 인공수정 3회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1회 ~ 3회까지 회당 180만원 범위 내(기초수급자 300만원), 4회는 100만원 범위 내
・ 인공수정 : 1회당 50만원 범위 내
라. 신청방법
① 신청장소 : 거주지 보건소
②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③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불임)치료 지원신청서
- 첨부서류
・ 난임(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 시)
마. 문의처
관할 거주지 보건소 지역보건과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