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아이에게 여러 가지 치료지원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17:12

 

 

 

 

Q7.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아이에게 여러 가지 치료지원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 장애아동재활치료

(1) 정의와 목적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

(2) 세부내용

가.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아동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 이하까지 지원

나. 지원 가능한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다. 선정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단,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초과 150% 이하인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으로 시・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 지원

라. 지원내용

- 언어・청능 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마. 급여내용

소득수준

총 구매력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22만원

월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가형)

월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월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월16만원

6만원

바. 문의처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