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Q7. |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아이에게 여러 가지 치료지원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
|
|
|
1) 장애아동재활치료
(1) 정의와 목적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
(2) 세부내용
가.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아동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 이하까지 지원
나. 지원 가능한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다. 선정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단,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초과 150% 이하인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으로 시・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 지원
라. 지원내용
- 언어・청능 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마. 급여내용
소득수준 |
총 구매력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22만원 |
월22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 (가형) |
월20만원 |
2만원 |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
월18만원 |
4만원 |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
월16만원 |
6만원 |
바. 문의처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