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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이번에 셋째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별도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사업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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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자녀가구 양육 지원사업(서울시)
(1) 정의와 목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 0세~만5세(72개월) 셋째이후 또는 세쌍둥이 이상 영유아 가정 지원
(2) 세부내용
가. 지원내용(택일)
- 양육수당 : 월 10만원
- 보육료 50% : 서울시 기준보육료 범위 내에서 부모부담 실 보육료의 50%
나.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
- 양육수당 : 양육부모(신청자) 계좌이체(월 10만원)
- 보육료 50% : 양육부모(신청자), 계좌이체(월10만원)+차액보육료(보육료50%-계좌이체(10만원) 아이사랑카드로 지원
- 기본원칙 : 신청 월부터 지원하며, 소급지원은 불가(3명 이상의 자녀를 함께 양육 시 지원)
- 지원기간 : 지급결정 월(신청 월부터 ~ 만5세(72개월)까지)
다. 신청방법 : 보호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서 제출
라. 보육료기준 일반 셋째아 부모부담 및 지원보육료
(단위 : 원)
자격 구분 |
국・공립 보육시설(서울형 어린이집 포함) |
민간 ․ 가정 보육시설 | ||||||
보육료총액 |
①부모부담 |
②수당지급 |
③차액지원 |
보육료총액 |
①부모부담 |
②수당지급 |
③차액지원 | |
3세 |
197,000 |
98,500 |
100,000 |
0 |
251,000 |
125,500 |
100,000 |
25,500 |
4세 |
177,000 |
88,500 |
100,000 |
0 |
246,000 |
123,500 |
100,000 |
23,000 |
5세 |
200,000 |
100,000 |
100,000 |
0 |
246,000 |
123,500 |
100,000 |
2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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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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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사랑카드로 결제 시 부모는 보육료총액(①+②+③)을 시설에서 결제하나, 실제 부담 금액은 ①번인 부모부담금임. ②수당지급 : 부모 계좌로 이체 ③차액지원 : 아이사랑카드 바우처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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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아동이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정확한 금액 확인 필요
마. 문의처
구청 여성복지과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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