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이번에 셋째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별도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사업이 있나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17:15

 

 

 

 

Q10.

이번에 셋째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별도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사업이 있나요?

 

 

 

 

2) 다자녀가구 양육 지원사업(서울시)

(1) 정의와 목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 0세~만5세(72개월) 셋째이후 또는 세쌍둥이 이상 영유아 가정 지원

(2) 세부내용

가. 지원내용(택일)

- 양육수당 : 월 10만원

- 보육료 50% : 서울시 기준보육료 범위 내에서 부모부담 실 보육료의 50%

나.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

- 양육수당 : 양육부모(신청자) 계좌이체(월 10만원)

- 보육료 50% : 양육부모(신청자), 계좌이체(월10만원)+차액보육료(보육료50%-계좌이체(10만원) 아이사랑카드로 지원

- 기본원칙 : 신청 월부터 지원하며, 소급지원은 불가(3명 이상의 자녀를 함께 양육 시 지원)

- 지원기간 : 지급결정 월(신청 월부터 ~ 만5세(72개월)까지)

다. 신청방법 : 보호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서 제출

라. 보육료기준 일반 셋째아 부모부담 및 지원보육료

(단위 : 원)

자격

구분

국・공립 보육시설(서울형 어린이집 포함)

민간 ․ 가정 보육시설

보육료총액

①부모부담

②수당지급

③차액지원

보육료총액

①부모부담

②수당지급

③차액지원

3세

197,000

98,500

100,000

0

251,000

125,500

100,000

25,500

4세

177,000

88,500

100,000

0

246,000

123,500

100,000

23,000

5세

200,000

100,000

100,000

0

246,000

123,500

100,000

23,000

 

 

Tip

 

 

 

 

아이사랑카드로 결제 시 부모는 보육료총액(①+②+③)을 시설에서 결제하나, 실제 부담 금은 ①번인 부모부담금임. ②수당지급 : 부모 계좌로 이체 ③차액지원 : 아이사랑카드 바우처로 지원

 

 

 

 

※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아동이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정확한 금액 확인 필요

마. 문의처

구청 여성복지과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