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17:15

 

 

 

 

Q9.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친척들이 계속 돌봐줄 수도 없는 형편에서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보호 사업

(1) 정의와 목적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과 조부모, 친척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 보호 지원하는 사업

※ 소년・소녀가정 보호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어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는 추세임

(2) 세부내용

가.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위탁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 혈족)

- 일반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나. 지원내용

지 원 종 류

지원 내역 및 지원 대상

비 고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효정신 함양비

∘ 50천원/세대・년2회(설・추석)

* 부모 중 한부모 이상이 사망한 세대에 지원

 

대학입학금

∘ 3,000천원/인・년(대학합격통지서 등 확인 통해 지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사이버대학 포함)

 

자립정착금

∘ 5,000천원/세대(형제・자매 등의 경우 세대별 1회만 지급)

* 가정위탁, 소년가정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아동 책정된 지 1년 이상인자에 한함(아동시설 거주기간 포함)

 

고등학생 직업훈련비

∘ 600천원/인・분기

* 고등학교 재학생중 취업대비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자

 

미진학생 학원수강료

∘ 600천원/인・분기

*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학원 또는 중・고・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교육 ・의료급여 지원

* 행복e음을 통한 자산조사 확인 후 책정지원

 

전세자금지원

∘ 일반주택 : 7,000만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 중 월 임대료 전환금액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0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써 무주택인 가정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료 : 1인당 평균 8만원이내

∘ 가정아동 후유장애,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다. 문의처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여성복지과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