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맞벌이 부부로 서로 회사일에 바쁘다 보니, 일이 있을 때 집에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실 분을 구할 수 있을까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17:17

 

 

 

 

Q11.

맞벌이 부부로 서로 회사일에 바쁘다 보니, 가끔씩은 아이를 누군가가 돌봐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이 있을 때 집에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실 분을 구할 수 있을까요?

 

 

 

 

3)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1) 정의와 목적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써,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일시긴급 등 시간제 : 0세(3개월) ~ 만 12세 아동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12개월의 영아

나. 선정기준

-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지원

구분

일시긴급 등 시간제

영아 종일제

지원기준

(4인가구소득)

전국가구 평균소득

영유아 가구소득하위

50%

(208만원)

50%~100%

(416만원)

초과

50%

(293만원)

50%~60%

(376만원)

60%~70%

(480만원)

초과

이용요금

시간당 5천원

월 120만원(240시간 기준)

정부지원

4천원

1천원

0

72만원

60만원

48만원

0

본인부담

1천원

4천원

5천원

48만원

60만원

72만원

120만원

지원시간

연 480시간 원칙

월 120~240시간

- 일시간급 등 시간제 : 일반가정의 경우 연 240시간 지원

- 소득판별 : 가족구성원 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을 토대로 판정

- 시간제 서비스 이용하는 다형 가정은 교통비 별도 부담

- 취업 외 추가 서비스 이용 사유

취업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양육), 중증 장애아 포함 아동 2명 이상 양육, 장애부모 가정, 양육자의 장기입원, 질병, 그 외 가정 중 양육자의 취업 준비 등 긴급・일시 사유인 경우 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상 가정은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시간의 제한 없음

 

다. 지원 내용

① 양육돌보미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활동 등

학습돌보미 : 등하교 보조, 숙제점검, 예습・복습 관리, 준비물 보조 등 취학아동의 단순 학습 보조

③ 기관파견돌보미 : 기관에서 단체로 돌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돌보미 서비스 지원

④ 법정전염병간염 아동 지원 : 법정전염병에 간염 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맞벌이, 한부모가정의 아동에 대한 돌보미 서비스 지원

라.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관내 시・군・구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

- 신청방법 :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회원으로 등록 후 인터넷, 방문, 팩스 등으로 서비스 신청

- 대표전화 : ☎ 1577-2514

- 홈페이지 : www.idolbom.or.kr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마. 제출 서류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서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 응급처치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카드 사본(해당자, 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 취업 증명 자료 1부(해당자)

- 그 외 지원 대상 증명 자료 1부(해당자)

- 정부지원 대상자(가형, 나형)의 소득증명 자료 1부

바. 문의처

관내 시・군・구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

 

 

Tip

 

 

 

 

・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이 모두 집행된 경우 정부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 시 100%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해야 함

・ 자녀 돌봄 서비스만 제공하며, 기타 청소 등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음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은 원칙적으로 맞벌이 가구 혹은 한부모 가구가 근로활동의 사유 또는 기타 자녀를 돌보미 못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차후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