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17:13

 

 

 

 

Q8.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2) 장애아동 양육수당

(1)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단, 18세~20세로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한 경우는 포함

- 등록된 장애인만 신청 가능

※ 경증장애아동은 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음

나. 지원금액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

월20만원

월15만원

월7만원

경증장애인

월10만원

월10만원

월2만원

다. 신청방법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라. 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장애인복지과

 

 

Tip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함

・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중복장애로 인해 중증장애인으로 등급을 받을 수 있음단, 4급+4급 장애로 인하여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 경우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