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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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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아동 양육수당
(1)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단, 18세~20세로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한 경우는 포함
- 등록된 장애인만 신청 가능
※ 경증장애아동은 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음
나. 지원금액
구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
중증장애인 |
월20만원 |
월15만원 |
월7만원 |
경증장애인 |
월10만원 |
월10만원 |
월2만원 |
다. 신청방법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라. 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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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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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함 ・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중복장애로 인해 중증장애인으로 등급을 받을 수 있음단, 4급+4급 장애로 인하여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 경우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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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