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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
더 이상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을 도와 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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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여성의 전화(1366)
(1) 정의와 목적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여성 긴급전화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
나. 지원내용
-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과의 긴급전화상담, 전화 통화에 의한 초기상담, 긴급보호를 실시
-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검・경찰, 행정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다. 상담방법
① 전화상담
-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화 상담진행하며, 통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국번없이 1366(휴대전화 지역번호+1366)으로 상담 가능
- 상담시간: 평일 10시- 17시(점심시간:1시-2시)
※ 가정폭력상담: ☎ 02)2263-6464 / 성폭력상담: ☎ 02)2263-6465
② 이메일상담
실시간 상담은 아니며, 일주일 이내 회신 가능함(이메일 상담주소 counsel@hotline.or.kr)
③ 면접상담
사무실 내에서 직접상담 가능하나, 면접상담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3일~10일 전 전화로 사전예약하지 않을 경우 당일 면접 상담이 진행될 수 없음
④ 법률상담
매주 월요일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무료법률상담 진행. 매주 시간이 변경되므로 3~10일전 사전 예약한 경우에만 상담 가능함(1인당 15분 가량 상담 가능)
라. 문의처
한국여성의 전화(☎ 1366) /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02)2605-8466)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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