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이혼을 하였지만 남편으로부터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하여,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태백산에서 2012. 6. 15. 23:02

 

 

 

 

Q18.

이혼을 하였지만 남편으로부터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하여,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 사업

(1) 정의와 목적

아동을 양육하는 이혼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이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소송 등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 및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한부모 가족들에게 자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과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여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사업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 미혼모・부자 가정

- 조손가정

나.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한국가정법률사무소에 신청

- 한부모가정 증명서

- 조부모가족인 경우 (외)조부모 및 손자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조손가족임을 증명 하는 증인진술서 등 신청서류 제출

다. 지원내용

① 자녀양육비 청구

이혼가족 등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사건조사, 화해권유 및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②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이행명령, 감치처분 등)

※ 지급의무 불이행한 시 강제집행, 이행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이행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

③ 인지(친자확인) 청구

- 친자관계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지원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지원

라.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국번없이) ☎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www.lawhome.or.kr) (국번없이) ☎ 1644-7077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