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포함)

태백산에서 2012. 6. 16. 00:20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포함)

구분

내 용

지원대상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24세 이하인 한부모가구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서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처리기한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1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기타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미혼모・부 가족 포함)

조사

조사내용

보호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자녀교육비(아동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 2012년 교과부로 이관(시・군・구에서 학교로 명단 통보)

자녀양육비(아동양육비) : 만12세미만 아동 1인당 월50,000원

※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만25세 이상 미혼모・부자 가족, 조손가족은 월5만원 추가지원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 50,000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최저생계비 150%이하/기초수급자 제외)

: 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 1인당 월15만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최저생계비 150%이하/기초수급자 포함)

-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한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에게 연간 145만원 이내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기초수급자)

- 만24개월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며, 자립활동을 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지원

청소년한부모가정 고교생 교육비 지원(최저생계비 150%이하/기초수급자 제외) : 청소년 한부모가구주가 정규고교과정을 이수 시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최저생계비 150%이하/기초수급자 포함) : 월20만원 한도 내에서 매칭금 지원(기초수급자는 5만원 한도)

※ 단, 2010년 가입자에 한해 지원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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