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경증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태백산에서 2012. 6. 16. 00:18

경증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구분

내 용

지원대상

경증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포함)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경증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포함) 및 차상위게층의 18세 미만 등록 재가 장애아동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경증장애수당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 장애아동수당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신청서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구비서류

- 소득재산확인서류

처리기한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재산의 소득환산액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부양의무자

기준

∘ 경증장애(아동) 수당 수급권자 선정 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기타 기준

등록장애인

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 소득・재산

급여

종류 및

지원액

경증장애수당

- 기초수급 및 차상위 : 월3만원

- 보장시설입소 : 월2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수급중증 : 월20만원

- 기초수급경증 : 월10만원

- 차상위중증 : 월15만원

- 차상위경증 : 월10만원

- 보장시설입소 중증 : 월7만원

- 보장시설입소 경증 : 월2만원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복지지원  (0) 2012.06.16
장애인연금  (0) 2012.06.16
영유아 보육  (0) 2012.06.16
기초노령연금  (0) 2012.06.16
국민기초생활보장   (0) 20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