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구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경증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포함)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경증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포함) 및 차상위게층의 18세 미만 등록 재가 장애아동 | |
신청 |
신청인 |
∘ 신청권자 - 경증장애수당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 장애아동수당 :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신청서 |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 - 소득재산확인서류 | |
처리기한 |
∘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 ||
부양의무자 기준 |
∘ 경증장애(아동) 수당 수급권자 선정 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
기타 기준 |
∘ 등록장애인 | |
조사 |
조사내용 |
∘ 수급권자 소득・재산 |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 경증장애수당 - 기초수급 및 차상위 : 월3만원 - 보장시설입소 : 월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수급중증 : 월20만원 - 기초수급경증 : 월10만원 - 차상위중증 : 월15만원 - 차상위경증 : 월10만원 - 보장시설입소 중증 : 월7만원 - 보장시설입소 경증 : 월2만원 |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