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긴급복지지원

태백산에서 2012. 6. 16. 00:19

긴급복지지원

구분

내 용

지원대상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신청

신청인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신청장소

-거주지 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신청서

신청서식

- 별도 신청서 없음

단, 해산・장제・전기요금은 해당 신청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처리기한

지체 없이 처리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비의 경우 500만원 이하)

기타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사유 등 생활실태

조사

조사내용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총재산, 금융재산 등

위기사유 해당여부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생계지원 : 가구원 수 별로 차등지원(1개월 단위로 최장 6개월)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68.5%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최장 2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소 사용 비용지급(1개월 단위로 최장 6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시설이용비용 지급(1개월 단위로 최장 6개월)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수업료, 급식비 등 지원(최장 2회)

동절기연료비 : 1회 83,000원(1개월 단위로 최장 6개월)

장제・해산비 : 1회 500,000원

전기요금 : 1회 500,000원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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