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구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
신청 |
신청인 |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신청장소 -거주지 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
신청서 |
∘ 신청서식 - 별도 신청서 없음 단, 해산・장제・전기요금은 해당 신청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
처리기한 |
∘ 지체 없이 처리 | |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비의 경우 500만원 이하) |
기타 기준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사유 등 생활실태 | |
조사 |
조사내용 |
∘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총재산, 금융재산 등 ∘ 위기사유 해당여부 등 |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 생계지원 : 가구원 수 별로 차등지원(1개월 단위로 최장 6개월)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68.5% ∘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최장 2회)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소 사용 비용지급(1개월 단위로 최장 6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시설이용비용 지급(1개월 단위로 최장 6개월)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수업료, 급식비 등 지원(최장 2회) ∘ 동절기연료비 : 1회 83,000원(1개월 단위로 최장 6개월) ∘ 장제・해산비 : 1회 500,000원 ∘ 전기요금 : 1회 500,000원 |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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