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구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중복 3급)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자 | |||||||||||||||||||||||||||||||||||
신청 |
신청인 |
∘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
신청서 |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제공 등 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 |||||||||||||||||||||||||||||||||||
처리기한 |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2012년 선정 기준액 ・ 장애인단독 : 551,000원 ・ 장애인부부 : 881,600원 | ||||||||||||||||||||||||||||||||||
∘ 소득평가액 = 소득항목별 합계 - 상시근로소득공제 - 소득의 정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43만원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 + 금융재산-2,000만원) + (자동가액)-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 ÷ 12개월]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8백만원) -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 상관없이 연 5% | ||||||||||||||||||||||||||||||||||||
기타 기준 |
∘ 만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1급, 2급, 중복 3급) | |||||||||||||||||||||||||||||||||||
조사 |
조사내용 |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금융재산 포함) | ||||||||||||||||||||||||||||||||||
급여 |
지원액 |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되, 합산하여 지급 - 기초급여(공통) :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 ‧ 2011년 4월~ 2012년 3월 : 91,200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2년 4월~ 2013년 3월 : 94,600원 예정(단, 65세 이상 기초급여 미지급) ① 장애인단독가구
② 장애인부부 가구 중 1인수급
③ 장애인부부 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 부가급여(차등) : 기초생활수급자 월6만원, 차상위 월5만원,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계층 월2만원 |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포함) (0) | 2012.06.16 |
---|---|
긴급복지지원 (0) | 2012.06.16 |
경증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0) | 2012.06.16 |
영유아 보육 (0) | 2012.06.16 |
기초노령연금 (0) | 2012.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