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노트

문 8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태백산에서 2011. 1. 14. 16:41

문 8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Ⅰ. 의의

   중앙-지방관계 : 종래 ∼ 일방적 권력관계, 권력적 작용 → 상호의존적
   통제방법 : 권력적 강제작용 + 지도·협조·조정
   우리 나라 내무부 : 강제적
   일본 자치성 : 지방정부대변,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타다가 주는 역할

Ⅱ. 필요성

  1. 행정사무의 증대에 따른 재정지원
  2. 행정기능의 질적 분화에 따른 행정기술지원
  3. 지방사무의 전국적 이해관계로 광역행정의 대두
  4. 국민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의 설정

Ⅲ. 방식

  1. 입법적 통제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 지방정부의 독단적 조직·운영·과세 등에 제한
  2. 사법적 통제
  3. 행정적 통제
    ⑴ 주무장관의 취소 정지권
    ⑵ 사전승인제
    ⑶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⑷ 직무이행명령 → 불복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명령

Ⅳ. 문제점 : 상하 수직관계

   주무장관의 취소정지권, 사전승인제 → 권력적·지배적 성향의 통제
   기술적·재정적 원조의 미흡과 비용의 전가
   지나친 수직적 관계

Ⅴ. 방향

  1. 입법·사법통제의 활성화
  2. 통제범위의 최소화 : 자율성 제고
  3. 사전·사후통제의 조절과 합법성·합목적성 통제의 체계화
  4. 수직적 분업체제의 확립
  5. 권력적·지배적 통제에서 비권력적인 협동적 통제


※ 참고  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고 유 사 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개 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목적

지방적 공동사무

자치사무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해당 단체에게 위임한 사무, 일단 위임되면 자치사무와 같이 지방의회가 관여, 다만 처리에 국가가 관여하여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집행기관에게 처리를 위임한 사무,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하부기관으로서의

지위만 갖게 되어

엄격한 직무감독이 가능

내 용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

상하수도, 시장, 공원과 은동장, 초등학교, 지방세, 오물처리 및 청소, 도서관 기타 소방업무

개개의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필수사무

전염병 예방조치, 조세 등 공과금, 하천유지, 국도유지 및 보수, 생활보호

전국적 이해관계

우리 나라는

기관위임사무 우선의 원칙

호적 및 주민등록 사무, 병사, 경찰, 국세조사, 경제기획, 경제통계, 농업개발, 상공업 및 수산업 진흥업무

감 독

소극적 감독

합법성에 대한

교정적 감독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교정적 감독

전면적인

지휘감독권 행사 가능

교정적 감독+예방적감독

경 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

국고보조금

의무적 교부금

지방의회의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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