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노트

문 84) 지방정부재정구조

태백산에서 2011. 1. 14. 16:39

문 84) 지방정부재정구조

지방정부재정구조 = 세수입·세외수입(자체재원) + 지방재정조정(의존재원)
자주재원 = 자체재원 + 교부금
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므로 자주재원에 속하지 않는다.
지방재정 자립도 = 자체재원 ÷ 총재원규모
     ┗→ 문제점 : 세입만 고려해 세출과 연계가 곤란하고
                   보조금이 높으면 자립도가 낮다는 개념을 인식하는데 혼동


구 분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근 거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

재 원

내국세의 13.27%

토초세의 50%

주세의 100%

전화세의 100%

농어촌특별세의 19/150 전입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

용 도

자주재원의 성격

용도지정이 없는 일반재원

특정재원의 성격

포괄적 특정사업 지원

구체적인 보조목적 사업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비교〉
      ※ 서울시의 경우는 지방양여금이 없음 & 지방교부금도 거의 ×         

도 세

시 군 세

특별시, 광역시세

자 치 구

보통세

취득세┐가장 큰

등록세┘비중

마권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마권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공동시설세(소방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지방세제(총 15개)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