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3) 추가경정예산
Ⅰ. 의의
행정부 → 국회의 의결 과정 중에서
① 본회의 의결 완료 후 수정하는 경우 → 추가경정예산
②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수정하는 경우 →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 생긴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예산회계법§33
Ⅱ. 편성이유(발생이유)
1. 70∼80년대 초 : 재해복구 등에 추경예산 사용
2. 88년 이후 : 세계잉여금
예산서 상 "세입=세출"이 시간이 경과하면 "세입>세출"의 결과 발생
여기서 남은 돈(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
3.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⑴ 세수추계의 비과학성
⑵ 보수성 : 허위로 세입을 줄여서 보고, 항상 세계잉여금이 남게 편성
⑶ 복지부동 : 세출억제, 불용(不用)발생
⑷ 과대요구 :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
Ⅲ. 문제점
1.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음 ∼ 삭감·증액이 별로 없음
2. 본예산심의 때 삭감된 것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승인되는 경우가 많다.
3. 인플레이션 야기 : 남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게 됨
Ⅳ. 향후과제
1. 과학적 세수추계로 세계잉여금 축소
2. 세계잉여금을 적립해 두어 앞으로 일을 대비할 필요 ex) 통일비용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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