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5) 주민참여
Ⅰ. 유사개념과의 구분
▷ 주민(시민)참여 : 일반적 개념
▷ 주민(시민)운동 : 일반적 개념 + 항거의 개념
▷ 시민운동 : 기존 정치 질서 인정
▷ 민중운동 : 기존 정치 질서 무시 → 정권전복이 목적
Ⅱ. 주민참여의 유형
1. 제도화 정도에 따라
⑴ 비제도적 참여 ∼ 운동, 교섭
⑵ 제도적 참여 ∼ 협찬, 자치
※ Arstein의 주민참여의 단계별 유형
조작 → 치료 → 정보제공 → 상담 → 의무 → 쌍방협동 → 권한위양 → 자주관리
2. 주도권의 소재에 따라 ∼ 행정주도형, 주민주도형, 수평형, 수직형
Ⅲ. 효과적 주민참여의 전제조건 : 행정정보의 공개(FOIA)
정보공개
┌ 정보공표 ∼ 정부가 스스로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
└ 청구공개 ∼ 주민의 정보공개요구에 대응, 거부시 사법적 청구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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