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감면제도
지 원 내 용 |
비 고 |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구에서 일괄 면제 |
□ TV 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
□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의 15%) |
한국전력공사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해당 수수료 면제(동주민센터) |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및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www.kt.com) |
□ 전화기본요금 감면(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검사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구에서 일괄 면제 (동 주민센터 사회담당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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