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태백산에서 2011. 1. 21. 11:0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대상

∙신청-직접 내방 및 전화상담, 직권 조사 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 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504,344원

858,747원

1,110,919원

1,363,091원

1,615,263원

1,867,435원

1인 증가 시

251,172원 증가

 

 

 

소득

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등)

 

 

 

 

적용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초공제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초공제액 대도시 : 5,400만원, 중․소도시 : 3,4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일반

재산

∙환산율 : 4.17%

∙대: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자동차-장애인사용자동차,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 1600cc이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50cc이상260cc이하),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등 (예외 : 2000cc이하 장애인1~3급 이동수단사용 자동차 산정 제외, 생업용 차량 50%만 산정-소득파악 철저)

금융

재산

∙환산율 : 6.26%

∙대 상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공 제 :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이상장기저축 300만원(900만원 한도)

자동차

∙환산율 : 100%

∙대 상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260cc이상 이륜자동차 등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부채

∙대 상 : 의료비, 학비, 주거, 일반부채

공 제 : 인정된 부채는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만 인정

부 양

의무자

∙범 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적 용 : 부양능력 있음 : 선정 제외 , 미약 : 부양비부과 , 없음 : 수급자 선

지원내용

생계․주거급여(정부양곡신청가능),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육료,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각종감면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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