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대상 |
∙신청-직접 내방 및 전화상담, 직권 조사 가능 |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 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이상 | ||
504,344원 |
858,747원 |
1,110,919원 |
1,363,091원 |
1,615,263원 |
1,867,435원 |
1인 증가 시 251,172원 증가 | |||
조
사
범
위 |
소득 평가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등) | |||||||
재
산
|
적용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초공제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초공제액 대도시 : 5,400만원, 중․소도시 : 3,4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 |||||||
일반 재산 |
∙환산율 : 4.17% ∙대상: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자동차-장애인사용자동차,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 1600cc이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50cc이상260cc이하),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등 (예외 : 2000cc이하 장애인1~3급 이동수단사용 자동차 산정 제외, 생업용 차량 50%만 산정-소득파악 철저) | ||||||||
금융 재산 |
∙환산율 : 6.26% ∙대 상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공 제 :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이상장기저축 300만원(900만원 한도) | ||||||||
자동차 |
∙환산율 : 100% ∙대 상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260cc이상 이륜자동차 등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 ||||||||
부채 |
∙대 상 : 의료비, 학비, 주거, 일반부채 ∙공 제 : 인정된 부채는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만 인정 | ||||||||
부 양 의무자 |
∙범 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적 용 : 부양능력 있음 : 선정 제외 , 미약 : 부양비부과 , 없음 : 수급자 선정 | ||||||||
지원내용 |
생계․주거급여(정부양곡신청가능),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육료,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각종감면제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