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구 분 |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 콜 센타 129, 시군구 신청) | ||||||||||||||||||||||||||
지원원칙 |
∙긴급지원사업의 지원원칙 - 긴급지원사업은 만성적인 빈곤층 구제사업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응급조치 차원임. |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로 위기상황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 하고 다른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수입원이 없는 때. - 가정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 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
지 원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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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후 심 의 기 준 |
소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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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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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그 밖의 지원은 최대 6월까지,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