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긴급복지지원사업

태백산에서 2011. 1. 21. 11:14

 

긴급복지지원사업

구 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 콜 센타 129, 시군구 신청)

지원원칙

긴급지원사업의 지원원칙

- 긴급지원사업은 만성적인 빈곤층 구제사업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응급조치 차원임.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로 위기상황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 하고 다른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수입원이 없는 때.

- 가정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 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지 원

흐름도

 

소득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56,516원

1,288,121원

1,666,379원

2,044,637원

2,422,895원

2,801,153원

재산

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융재산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3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등

금전

현물

 

지원

생계지원

1인345,400원, 2인 588,200원, 3인 760,900원

4인933,700원, 5인 1,106,400원, 6인 1,279,100원

원칙:

1개월 지원

의료지원

300만원의 범위 내 의료기관 통해 지원

원칙 : 1회 지원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원칙 :

1개월 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지급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그밖의 지원

연료비 그 밖의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연료비 7만원, 해산비․장제비 50만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기관․ 단체로의 연계

횟수 제한 없음

상담 등 기타 지원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그 밖의 지원은 최대 6월까지,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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