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긴급복지지원(긴급의료,긴급생계,긴급주거비지원)

태백산에서 2011. 1. 14. 21:02

 

1,업무개요

 

일시적 위기상황으로(만성빈곤 제외) 생계가 어려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장확인 후 신속하게 지원을(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실시모든 지원은 1회 지원이 원칙이며 생계비의 경우 최대 4개월, 의료비의 경우 최대2회 지원가능함

 

위기사유

1.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부상, 중한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때(실업급여,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5.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기사유 발생시점이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했을 경우 지원대상

   *가구 구성원 모두 근로무능력자인가구 신청가능합니다.

2.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또는 주소지관할 구청 주민생활지원과(구청마다 담당과 명칭 상이함)

구로구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지 않고 구청에서 일괄 접수함.

 

3,대상자

6개월 이내 발생한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에 적합한 경우[아래 업무설명 참고]

 

4.신고기한

위기발생 후 6개월 이내연중 수시 접수

 

5.구비서류

위기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관련서류(사망진단서,구금시설수용증명서,진단서,휴폐업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등) 및 소득,재산관련 서류 등

①월급명세서, ②진단서ㆍ의료비, ③입학금ㆍ수업료 납입고지서, ④월세 지출(임대차 확인서),⑤고용ㆍ임금확인서,⑥소득신고서, ⑦매출신고서,⑧소득금액증명원,휴ㆍ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⑨임대차계약서(전ㆍ월세계약서)사본,⑩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⑪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 있음(예 : 군복무확인서,제소증명서,자동차보험계약서 등)

 

6.신청방법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긴급지원 신청은 대상자와 그 가족 뿐만아니라 의료기관종사자, 교육법에 의한 교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위원, 공무원등은 발굴 협력, 신고 의무자이며 지역사회내 통반장 , 새마을 부녀회원, 학교사회복지사, 대한적십자사 봉사원, 복지도우미, 가스검침원등 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게된 누구나 신고, 신청할 수 있음.

지원요청 또는 신고 접수-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시 ·군·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

 

7,교부방법

기본원칙 : 가구단위 지원원칙, 개인단위 지원 병행

   - 생계지원, 주거지원 등은 가구를 단위로 지원

   - 의료지원은 개인을 단위로 지원

 

8.처리절차

신고->상담 및 현장확인->결정->지원->사후조사(결정후 1개월이내)->적정성 심의(결정후 3개월이내)->환수조치(부당하거나 거짓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

 

9.처리방법

지원대상자로 결정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그밖의 지원 등 실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360,000

613,000

793,000

973,000

1,153,000

1,333,0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82,300원씩 추가 지급

의료지원

- 최대 300만원(1회 지원)

주거지원

321,000

534,000

704,000

기타지원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를 제공), 연료비 74,000원, 해산비 50만원,

장제비 5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 등 기타 지원)

 

10.FAQ

가. 지원대상 기준중 종합소득금액(2,400만원)확인 방법은?

 

2007년『소득금액증명원』이 2,40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 ‘07년 연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2,40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예시) ‘07.8.1 사업자 등록을 하고 ’07년 소득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  신청 가능 여부?           〈신청가능:소득금액을 월할계산하지 않음〉

○ 2008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도중 폐업한 경우 신고된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소득금액 확인 없이 지원대상 포함  - ’09. 5월말 부터는 ‘08년도분 종합소득금액 신고서 사본 등으로 확인후 신청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   

 (예시) ‘08.5.1 사업자 등록을 하고 ’08.12.22 폐업한 경우 ‘08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는지 여부?  <‘08년도 종합소득금액 산출이 어려우므로 소득금액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처리할 것〉

 

나. 신청제외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2개 이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에서 1개이상 사업자 등록을 휴?폐업 하였지

   만,  현재 1개 이상 사업자 등록이되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병·의원, 약국, 사채업 등의 고소득 자영직종 제외     * 전문직 사업자 :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심판변론인, 도선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등

 ○ 휴,폐업후 긴급지원 결정시까지 신규 사업자로 재 등록(동업종 또는 업종변경)하거나

     근로자로취업한 경우에는 제외   - 긴급지원 후 사업자 재 등록이나 취업시에는 당월

     지원액은 환수하지 않고 익월부터는 미지원(추가 연장지원 불가)

 ○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무실적인 휴·폐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 등록후 3개월 이내에 휴·폐업한 경우에는 영업을 입증할 수 있는 매출전표,

      주재료 구입비,노무비 등 영수증을 제출

   - 사업자 등록기간이 3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필요시 사업장 방문 등으로 실제로 사업

      했는지 여부 확인

 ○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강사 등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신청자의 제출 서류는?

 □ 신청시 1차적 구비서류는, “위기가정 지원대상자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여 “구청

     긴급지원부서”에 신청하면 됨.

    신청서는 구청 이나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담당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한후 현장 확인을 하게되며, 현장확인시 “소득?재산?

     금융  재산액”을 확인하기 위해 2차적으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요청하게 됨

     ① 1차 현장확인시 상담을 통해 “재산사항, 가구재산?소득등”을 확인하고, 대상자로

         서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② 지원대상으로 판단되면, “금융거래제공 동의서”에 날인?서명을  2차 요구하고,

        소득 확인을 위해 “소득?고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실직자일 경우, 고용지원센터 발행 “실업급여수급증명서” “취업희망카드”등 실직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휴,폐업 신청자 제출 서류  - 휴·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가구원 소득 확인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금융기관 통장사본(익

     월에 금융조회실시 내용 반드시 안내요망) 등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받아 재산가액 확인 후 적용할 것   

    - 휴·폐업사실증명원에 개업일자가 표시되어 있음    

    ※ 직권말소 폐업자도 폐업으로 처리하여 지원

     * 일용직: 사업주와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실직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경력증명서와 급여통장사본, 출근부, 직업

                   소개소 취업기록확인서, 국세청 소득신고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도 가능

 

 

라. 신청자에 대한 확인조사방법은?

○ 확인조사 기간 : 7일이내  

    - 휴,폐업한 자영업자는 소득활동 경험이 있으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소득,재산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조회한 후 결정할 것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가구원 등으로 금융재산조회를 한 적이 있는 대상자는

      해당 자료를조회한 후 금융거래 통장을 제시하도록 안내하여 현재 금융재산 내역을

       먼저 확인할 것

 ○ 금융재산은 우선 본인이 신고한 각종 통장사본으로 적용하고, “익월에 모든 금융재산

     을 조회한 후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환수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고지하여 사실

     대로 신고하도록 안내 요망

 ○ 지원기간 중간에 사업자를 재등록하거나 취업한 경우의 확인 방법

     (현장조사시 본인에게 사업자신규 재등록이나 취업시 신고하도록 안내)  

     - 신규 사업자 : 관할 세무서에 신규사업 또는 타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를 공문으로

        확인(차후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협의중임)  

      - 신규 취업자 :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  

      - 생계지원의 경우 신규 신청시와 1개월 연장시마다 재확인 해야됨    

        * 재확인시에도 사업자 등록 및 취업여부를 신규 조회와 동일하게 확인   

        * 생계지원 신청후 사업자를 재등록하거나 취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

           함

 

마. 지원기준 일자 및지원금액은?

 ○  지원기준일 : ‘09.1.13(고시 시행일) 

 ○ 1개월 경과자  또는 6개월 이내인자  

      - 휴,폐업일(‘08.12.15)→신청가능일(’09.1.16~‘09.6.15)   - 휴,폐업일(‘08.12.15)→

        신청일자(‘09.6.5)→지원(6.5기준일부터 최장 4개월까지 지원 가능)  

    (예시1) ‘08.12.15 폐업등록자의 신청 가능 시기는?〈’09.1.16~‘09.6.15〉  

    (예시2) ‘08.11.30 폐업등록 후 ’09.5.1자로 생계지원 신청시 지원 기간은?         

       <5월 생계지원 후 연장 신청시에는 지원 가능 : ’09.5.1~‘09.8.30

         (4개월까지 가능)〉 

      * 6개월까지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후 시행 예정(차후 통보)

 ○ 지원금액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50% 또는 100% 지원  

      -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 미만 : 최저생계비 100%  

     -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 이상 : 최저생계비  50%   

        * 생계지원 금액은 휴?폐업자뿐만 아니라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

          의 경우에도 50%, 100%로 구분하여 지원

 

바. 의료지원 상한액 초과기준은?

    의료지원은 급여 비급여를 합산하여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차감후 지원  

     - 지방의료원 또는 적십자병원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액 산출공식 : 지원액=(x*-공제금액)    

        * x는 의료비 총액이며, 1회 지원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본인이 10만원이상 부담

          한 경우 공제금액은 없음   

         (예시1) 건강보험 가입자로 급여 180만원, 비급여가 110만원 나온 경우 지원금액

                   은?〈280만원(본인부담금 10만원 차감)〉  

         (예시2) 건강보험 가입자로 급여 180만원, 비급여가 140만원 나온 경우  1회 지원시

                   지원금액은?〈300만원(본인이 20만원을 부담하므로 공제하지 않음)〉

 

○ 본인부담금 차감 기준 : 지원 회차시 지원금액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결정  

    - 본인부담금은 1회 지원시 마다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5만원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 10만원  

      - 다만, 의료비 청구내역중 중간납입 등으로 의료비를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차감(긴급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의료비내역서의 비용만 가능)  

       (예시1)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380만원을 300만원(1회)과 80만원(연장1회)으로

                  2회 지원한 경우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은 10만원이며 의료지원은 370만원임〉  

       (예시2)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580만원을 300만원(1회)과 280만원(연장1회)으로

                  2회 지원한 경우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은 20만원이며 의료지원은 560만원임〉  

       (예시3) 1.4 입원하여 1.30 퇴원시 입퇴원진료비 계산서상 2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중간납입 등으로진료비를 본인이 30만원 납부한 경우 긴급지원 본인부담금

                  은?〈없음〉

 

사. 의료지원 본인부담금 적용기준일은?

 

*  본인부담금 적용 기준일 

   - ‘08.12.31까지 의료지원 신청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음   

      *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1회 연장지원시에도 본인부담금 없음    

       (예시) 신청일은 ‘08.12.31, 지원결정일은 ’09.1.3로 총 지원금액이 580만원으로 1회

               연장 지원한경우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전액 580만원 지원〉 

              - ‘09.1.1 이후 의료지원 신청자는 본인부담금이 있음

     * 지급: 의료비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계좌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자치구에 청구하면 시장,군

               수,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합니다.

 

아. 의료지원시 본인부담이 없는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명단은?

○ 지방의료원(34) 및 적십자병원(6) 명단

 

 

자. 의료지원시『급여 본인부담금』상한액 지원은 무엇인가?

본인부담금 상한액 대상 :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비급여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 다만, 급여비용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투여기간 관리 의약품, 시술관리 치료재료 사용자임     

      (‘09년 의료급여사업안내 P187~193 참조) 

○  확인방법 : 병원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내역서에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어 있음  

  ※ 주의사항 : 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의료급여 1종, 2종, 건강보험)와 의료지원

                     본인부담금(5만원,10만원)은 다름

 

차.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보건소 지원을 받은 경우 금액 확인 방법은?

○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우선 보건소에서 지원 받도록 안내하고, 의료비가 부족

     한 경우 긴급 의료지원 실시 

○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보건소에서 지원받은 “진료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의료비 부족여부 및 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을 확인하고 지원(보건소와

     협의하면서 지원 요망)

 

카.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금 월 5만원 기준은?

○  의료급여 1종은 매 30일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5만원이므로, 의료비중 월 단위로

    본인부담금이 5만원 초과시에는 미지원 

    - 5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닌 의료급여에서 모두 지원하고 있음 

    - 지원액 산출공식 : 본인부담금 비급여     

      (예시) 1종 환자가 50일간 입원한 경우 급여 본인 부담금은?〈10만원〉

 

 타.   소득 재산 심사기준은?

   ○  소득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단,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 100%이하)

   ○  재산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 

      - 자영업자 폐업시 기계류, 원자재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가액을 재산으로 산정

   ○  금융재산 :  300만원 미만(금유재산의 범위는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다만.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제외한다.

      ** 임차보증금에서 부채상환금을 제외한 금액을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부채는 용도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채의 경우에는 공증인 증서, 매월 이자지급 통장 사본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에 하여 전액 인정합니다.

     ** 소득에서 차감되는 지출은?

         긴급지원신청자의 소득에서 만성질환등의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치료비,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주거지원 기준내에

         서 매월 지출되는 임차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사회보험료, 신용회복위

          원회를 통해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또는 금융부채로

         인하여 매월 지출되고 있는 원금 및 이자비용은 소득에서 차감함.

 

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소득을 상실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생계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 기준은

    

   ○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 생계지원 확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가료하며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포함 

      - 위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의 일반적인 질환으로 집에서 가료하거나 휴식하고 있

        는 경우에는 제외

 

하. 희망근로 참여자도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시 생계비지원이 이루어진 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참여시에

      는 익월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 안함

 

가1. 생계지원을 받았는 데 연장해서 받을 수 있나요?

    생계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제1차로 2개월의 범위내에

    서 구청장이 연장을 결정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회를 거쳐 3개월까지 연장 지원할 수 있음.

 

가2.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데 한시생계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최저생계비는 가구구성원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며, 한시생계보호 기준 가운데 하나인

    최저생계비를 초과했다면 한시생계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현재 거주하시는 집이 월세이신 경우에는 매달 지출되는 월세가 소득에서 공제가 되

  므로 보호가 가능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인가구의 월 소득이 130만

  원이라면 최저생계비 초과로 인해 보호가 되지 않지만, 월세로 40만원을 지출하신다면

   130-40=90만원이 실제 소득이 되어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가3. 실직자 긴급지원 신청대상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

   -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미신고* 되어 있는자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이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미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

    통상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근로자가 해당됨

  -‘08.10.1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 자

      *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 기간

      **근로자로서 가구원 생계를 유지하면서 근로한 기본적인 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되어 있는 근로자가 6개월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예시1) ‘08.1월~10월까지 근무하고 11월부터 실직한 경우‘09.6월~11월까지 지원 가능

  (예시2) ‘08.7월~’09.2월까지 근무하고 3월부터 실직한 경우‘09.6월~11월까지 지원 가능

 -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

    * 노동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 인정하여 고용

      보험  가입이 가능함

      (아르바이트 등은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월 소득

       등이 너무 적은 만성적인 빈곤가구는 기초수급자로 지원 받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월 60시간=24만원

 

가4. 외국인의 경우도 지원되나요?

   

외국인은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지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광객은 제외.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이혼후 2항 미해당자는 미지원)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

    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화재,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에 돌보는 혼인전의 직계비속

 

가5,  65세 이상자도 실직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65세 이상자도 피보험자격이 미신고 되어 있으므로 지원대상에 포함됨.

  65세 이상은 파트타임 형태의 근로가 많으므로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월 임금 이 24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여 신청

 

가6. 실업,실직(비자발적 실직자)의 구체적인 조건은? 

 □ 주소득자의 근로사업장이 도산?폐업?휴업 및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구조조정 등비자발적인 사유로 강제 퇴직(해고)당한 경우이며,

 □ 자발적 이직, 정년퇴직, 본인의 중대한귀책사유로해고된 경우는 제외됨

     ※ 단, 실업후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인 자

 □ 실직자의 확인방법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신고(구직신청)를 한 후 실업인정을 받은

     자로서 “실업급여 증명서” 또는“수급자격인정 결정 공문” 또는고용지원

     센터 발행 “취업희망카드”등을 확인 제출서류로 요구함

   ?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급여 확인을 통해 소득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소득수준 확인을 위해 ‘고용?임금 확인서’등을 통해 확인

 

가6. 가구원이란 가족관계등록법상(호적법)의 가구수 인가요?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을 뜻하지만 같은 주소에서 가족이 세대원을 달리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한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학업 또는 직장때문에 주소만 달리할 경우도 동일가구로 인정

 

가7. 긴급지원 받은 지원 금품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긴급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에 의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가 없습니다.

 

가8. 만성질환자일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긴    급한 진료가 필요하나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으로 봄

 

가9. 국민기초수급자도 긴급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국민기초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한질병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을 이용하여 의료비부담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에 한해 제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의료급여환자도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이

 

 

 

 수술이나 중환자실 이용 등의 경우만 지원결정하여야함.

 

긴급지원 생계급여를 받은 달에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급여와 긴급지원의 금전 또는 현물과 상계처리 함. 긴급지원의 금전 또는 현물이 기초생활급여보다 많을 경우 당월 기초생활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적을 경우에는 차액만큼 추가지원함(이 경우 긴급지원의 금전 또는 현물을 일할로 게산하여 비교함)

 

나1. 비용환수를 하는 경우는?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지 아니하였으나 긴급지원 심의 결과 적정하지

   아니한 지원으로 결정된 경우

3.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

 

나2. 긴급지원 이의 신청?

긴급지원 신청은 위기상황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긴급지원 이의 신청은

1.긴급지원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

2.긴급지원대상자중 비용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할 수 있음.

이의 신청은 결정통보 및 비용 반환 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지원중단 또는 비용반환명령에 불복하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시. 도지자는 이를 검토해 본 후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함.

 

 

나3. 긴급지원금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나요?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등의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시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나4. 의료지원을 연장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의료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1회 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음.다만, 동일 상병은 1년이 경과한후 다시 지원할수 있음

 

나5. 긴급지원 받은 사항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19조에 긴급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자는 긴급지원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긴급지원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6. 일반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의료지원 되나요?

건강보험가입자가 의료수급자에 대하여 지원하며, 일반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경우 보험지급을 받은 경우나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긴급의료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나7.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지원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사람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나8.  모든 생계지원 단가 기준은?

○  주소득자의 휴.폐업,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모든 생계지원에 대하여 동일

    한 기준으로 적용함 

   - 위기사유 요건에 관계 없이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50% 미만

     이면 지원단가의  100%,   50% 이상이면  지원단가의 50%지원   

     * 주소득자는 가구원중에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므로 아내나 자녀가 될 수도 있음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0) 2011.01.21
긴급복지지원사업  (0) 2011.01.21
기타 복지서비스  (0) 2011.01.21
수급자 감면제도  (0) 2011.01.2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0) 201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