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태백산에서 2011. 1. 21. 11:43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원 대상

∙母 또는 父와 만18세미만(취학 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선정기준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1,116,370원

1,444,200원

1,772,020원

2,099,840원

2,427,670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27,820원씩 증가(7인 가구 2,755,490원)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 추정소득 등)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초공제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초공제액 대도시 : 5,400만원, 중․소도시 : 3,4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일반

재산

∙환산율 : 4.17%

∙대: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자동차-장애인사용자동차,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 1600cc이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50cc이상260cc이하),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등 (예외 : 2000cc이하 장애인1~3급 이동수단사용 자동차 산정 제외, 생업용 차량 50%만 산정-소득파악 철저)

금융

재산

∙환산율 : 6.26%

∙대 상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공 제 :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 이상 장기저축 300만원(900만원 한도)

자동차

∙환산율 : 100%

∙대 상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260cc이상 이륜자동차 등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부양

의무자

∙범 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단,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유무는 반드시 확인 참고 자료로 활용)

지원내용

∙자녀학비 : 입학금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

∙아동양육비 : 1인당 50,000원(월별 지급)

∙복지자금대여, 보육료 감면,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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