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수급자 감면제도

태백산에서 2011. 1. 21. 11:11

수급자 감면제도

 

지 원 내 용

비 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구에서 일괄 면제

□ TV 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의 15%)

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해당 수수료 면제(동주민센터)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및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www.kt.com)

□ 전화기본요금 감면(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검사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구에서 일괄 면제

(동 주민센터 사회담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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