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사업

태백산에서 2011. 1. 21. 11:45

차상위본인부담경감사업

지원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만18세미만 아동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605,213

1,030,496

1,333,103

1,635,709

1,938,316

2,240,922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

추정소득 등)

 

 

 

적 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기초공제액 대도시 : 13,500만원, 중․소도시 : 8,500만원, 농어촌 : 7,25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적용방법과 동일(단, 부양의무자 부양비 적용 제외)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5%, 승용차 월 100%

자동차

∙환산율 : 100%

∙일반재산적용 : 2,0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그 외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자동차 기준」 적용

부 양

의무자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도 포함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부양능력 유무만 판정함

: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별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3

(수급자가 2인 이상의 경우, 1명당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25%씩 추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판정 기준>

구 분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수급

자수

1인

1,513,032

2,576,241

3,332,757

4,089,273

4,845,789

2인

1,639,118

2,790,927

3,610,486

4,430,045

5,249,604

3인

1,765,204

3,005,614

3,888,216

4,770,818

5,653,420

지원내용

∙차상위희귀난치성질환자 : 본인부담금지원(입원시 식대 및 요양급여비용)

∙차상위만성질환자, 18세미만아동 : 본인부담금 지원(입원시 식대 및 요양급여비용)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 노령연금 지원  (0) 2011.01.21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0) 2011.01.21
보육료지원사업  (0) 2011.01.21
한부모가족지원사업  (0) 2011.01.21
긴급복지지원사업  (0) 201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