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본인부담경감사업
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만18세미만 아동 | ||||||||||||||||||||||||||||||||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 ||||||||||||||||||||||||||||||||
조
사
범
위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 추정소득 등) | |||||||||||||||||||||||||||||||
재
산
|
적 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기초공제액 대도시 : 13,500만원, 중․소도시 : 8,500만원, 농어촌 : 7,25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적용방법과 동일(단, 부양의무자 부양비 적용 제외)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5%, 승용차 월 100% | |||||||||||||||||||||||||||||||
자동차 |
∙환산율 : 100% ∙일반재산적용 : 2,0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그 외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자동차 기준」 적용 | ||||||||||||||||||||||||||||||||
부 양 의무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도 포함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부양능력 유무만 판정함 :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별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3 (수급자가 2인 이상의 경우, 1명당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25%씩 추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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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차상위희귀난치성질환자 : 본인부담금지원(입원시 식대 및 요양급여비용) ∙차상위만성질환자, 18세미만아동 : 본인부담금 지원(입원시 식대 및 요양급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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