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사업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이며, 아동의 연령과 장애등록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
신청 |
신청인 |
•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신청서 |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
처리기한 |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4.17%/3), 금융재산(월6.26%/3), 자동차(월100%/3) | ||||||||||||||||||||||||||||||||||||||||||||
조사 |
조사내용 |
• 수급권자 소득ㆍ재산 | ||||||||||||||||||||||||||||||||||||||||||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 양육수당 : 월 100천원 • 차등보육료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월 172천원 • 장애아 무상보육료 : 정부지원시설 월 383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두자녀 이상 보육료 : 정률지원(70%까지, 연령별·소득계층별) • 방과후 보육료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의 50%(장애아동은 별도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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