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 ||||||||||||||||||||||||||||||||||||||||||||||||||
선정기준 (실제소득, 단위: 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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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범
위 |
특례 적용자 |
·혈우병환자 중 항체환자, HIV환자, 요양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지원이 필요한 중증 근육병환자 등은 소득 재산 조사를 면제함 | |||||||||||||||||||||||||||||||||||||||||||||||||
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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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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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환자가구 조사대상자의 차량가액의 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함 (예외)생업용 차량, 질병 ․ 부상 등에 다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한 혈우병 환자와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인 경우 | ||||||||||||||||||||||||||||||||||||||||||||||||||
부 양 의무자 |
․ 신청자의 부모(출가한 여성의 경우 시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로서 환자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자, 별도가구(가정해체방지) 특례자의 형제자매 (제외)출가한 딸 및 친정부모인 경우(이혼 시 포함)
․ 2010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원/월)
※ 고셔병·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3인 이하 가구는 1,400%미만, 4인 이상 가구는 1,200%미만 ․ 2010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원)
※ 혈우병ㆍ고셔병ㆍ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1,200%미만 | ||||||||||||||||||||||||||||||||||||||||||||||||||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장기이식 및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는 제외) ․근육병ㆍ다발성경화증ㆍ유전성운동실조증ㆍ뮤코다당증ㆍ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만원 내), 산소호흡기 대여료(월 10만원 내) 간병비 지원(월 30만원,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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