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 지원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관계인(위임장 필요)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신청서 |
【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공통서식)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소득재산신고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등 | ||||||||||||||||||||||||||||||||||||
선정 기준 |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그 소득 인정액을 조사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부채) × 소득환산율(5%)}/12개월 ․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 선정 기준액 ․선정 기준액 - 노인단독가구 : 월 70만원 이하, - 노인부부가구 : 월112만 이하 | ||||||||||||||||||||||||||||||||||||
지원 내용 |
․ 노인단독가구
․ 노인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노인부부 2인 수급
* 2010. 4월 ~ 2011. 3월 적용 | ||||||||||||||||||||||||||||||||||||
지급일 |
․ 매월 25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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