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초 노령연금 지원

태백산에서 2011. 1. 21. 11:48

기초 노령연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관계인(위임장 필요)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

【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공통서식)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소득재산신고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등

선정 기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그 소득 인정액을 조사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부채) × 소득환산율(5%)}/12개월

․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 선정 기준액

․선정 기준액

- 노인단독가구 : 월 70만원 이하, - 노인부부가구 : 월112만 이하

지원 내용

․ 노인단독가구

소득 인정액

62만원 미만

62만원 이상

~64만원 미만

64만원 이상

~66만원 미만

66만원 이상

~68만원 미만

68만원 이상

~70만원 이하

연금액

91,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노인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 인정액

62만원 미만

62만원 이상

~64만원 미만

64만원 이상

~66만원 미만

66만원 이상

~68만원 미만

68만원 이상

~70만원 이하

연금액

91,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노인부부 2인 수급

소득 인정액

62만원 미만

62만원 이상

~64만원 미만

64만원 이상

~66만원 미만

66만원 이상

~68만원 미만

68만원 이상

~70만원 이하

연금액

145,6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40,000원

* 2010. 4월 ~ 2011. 3월 적용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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