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연금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장애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15:25

 

 

 

 

Q17.

국민연금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장애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3) 장애연금(국민연금가입자)

(1) 정의와 목적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 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 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임

※ 단,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2) 세부내용

가.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함.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 시점에서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

① 장애등급 심사

-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이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과목별 자문의사를 위촉

- 장애연금수급권자는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 및 연금수령액이 조정되거나 소멸될 수 있음

 

Tip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받는 장애 등급과 일반 장애등급과 차이>

・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등급~4등급으로 구분

・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등급~6등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등급~14등급으로 구분

※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지급 불가

 

 

 

 

② 장애의 중복조정 및 등급변경(법 제69조)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또 다른 장애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합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며,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60세 이전에 장애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지원내용

수급요건

장애등급

급여수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60세전에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다. 지급제한 기준

- 국민연금가입자가 제 3자의 행위에 의해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 배상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재 지급함

-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급여,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라. 신청방법

-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함

- 예외대상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마. 신청기한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됨

단, 장애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매월 급여분이 지급됨

바. 신청장소 및 서류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

- 신청서류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구분됨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 시 필요한 서류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장애발생 경위(신고)서 (공단서식)

장애진단자료

신분증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도장 (서명가능)

1.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소견서

3.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초진 소견(진단)서 또는 초진 당시 진료기록

4.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제93조)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의 가해가 있는 경우 제 3자 가해신고서, 사건사실증명원 등

사.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