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혼자서 독립된 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입니다.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15:26

 

 

 

 

Q18.

혼자서 독립된 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입니다.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4) 장애인자립자금 대출

(1) 정의와 목적

저소득 장애인의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가구의 등록된 성인 장애인

(단위 : 원)

소득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1,383,385

2,355,492

3,047,182

3,738,875

4,430,567

5,122,260

5,813,950

※ 8인 이상 1인 이상 증가시마다 691,692원씩 증가

나. 신청기관 및 조건

- 취급금융기관 : 국민은행(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외 기타지역은 농협)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3%

5년 거치, 5년 상환

(매월, 연2회, 연4회 중 선택)

- 융자조건

- 무보증대출 : 기존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니고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대출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내)

다. 신청범위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 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및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라. 신청절차 및 서류

- 신청(동 주민센터) ⇨ 결정 및 추천 ⇨ 대여기관 및 결정(국민은행)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재산 신고서, 재산・소득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