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Q18. |
혼자서 독립된 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입니다.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
|
|
|
|
4) 장애인자립자금 대출
(1) 정의와 목적
저소득 장애인의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가구의 등록된 성인 장애인
(단위 : 원)
소득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최저생계비 |
1,383,385 |
2,355,492 |
3,047,182 |
3,738,875 |
4,430,567 |
5,122,260 |
5,813,950 |
※ 8인 이상 1인 이상 증가시마다 691,692원씩 증가
나. 신청기관 및 조건
- 취급금융기관 : 국민은행(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외 기타지역은 농협)
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고정금리 연3% |
5년 거치, 5년 상환 (매월, 연2회, 연4회 중 선택) |
- 융자조건
- 무보증대출 : 기존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니고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대출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내)
다. 신청범위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 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및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라. 신청절차 및 서류
- 신청(동 주민센터) ⇨ 결정 및 추천 ⇨ 대여기관 및 결정(국민은행)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재산 신고서, 재산・소득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자서 생활하는 독거세대입니다. 얼만 전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간병이나 가사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12.06.15 |
---|---|
배우자와의 결별로 인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0) | 2012.06.15 |
국민연금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장애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12.06.15 |
중증장애인으로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0) | 2012.06.15 |
장애등급이 낮은 장애인이 조금이라도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12.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