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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무엇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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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 목적과 정의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①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740천원 |
50,796 |
42,151 |
51,424 |
2인 |
3,155천원 |
92,191 |
105,179 |
93,236 |
3인 |
4,567천원 |
132,739 |
153,722 |
134,956 |
4인 |
5,265천원 |
153,968 |
177,010 |
156,758 |
5인 |
5,642천원 |
166,076 |
190,158 |
169,524 |
※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 건강보험료 기준은 최저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② 장애(질병) 및 연령 기준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행복e음 확인) : 연령 무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만 60세 이상
나. 지원내용
- 서비스 시간 : 월4회(회당 1시간)
- 서비스 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 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지 요법 및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
구분 |
서비스 내용 |
횟수 |
노인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
주1회 (회당 1시간) |
장애인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체형교정, 자극요법 | |
기타 질환자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체형교정, 자극요법 |
다. 이용기간 및 이용가격
- 월4회 제공 : 월13만원(바우처 지원액 월12만원/본인부담액 월1만원) / 6개월
- 월2회 제공 : 월6만8천원(바우처 지원액 월6만원/본인부담액 월8천원) / 6개월
라. 문의처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