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자세유지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구입할 경우 비용이 너무 부담됩니다. 이러한 기구를 대여 할 수도

태백산에서 2012. 6. 15. 15:50

 

 

 

 

Q13.

지체장애인으로 평소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렵지만, 자세유지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구입할 경우 비용이 너무 부담됩니다. 이러한 기구를 대여 할 수도 있을까요?

 

 

 

 

8)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

(1) 정의와 목적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 서비스는 중증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주기별 신체조건에 맞는 자세유지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신체 친화적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복지 프로그램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등록 장애인으로 중증(1.2급)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예산 범위 내 지원(소득기준 없음)

나. 선정기준

-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평균소득100% 이하 가구 중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아동 및 청소년

※ 서비스 대상자의 수가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가구. 장애 1급 순으로 선정함

다. 지원내용

- 자세유지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 통합서비스 지원

- 서비스 횟수 : 렌탈 12개월, 리폼 연3회

- 바우처 제공기간 2회 연장가능(최대 3년 지원)

라. 이용금액 및 본인부담금

등급

소득기준

이용금액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1등급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월 10만원

월 9만원

월 1만원

2등급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 120% 이하

월 10만원

월 8만원

월 2만원

3등급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20% 초과

월 10만원

월 6만원

월 4만원

마.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추가동의서,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우선순위 설정 시 별도 증빙자료 첨부)

바. 문의처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