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호자가 제대로 양육할 수 없어서, 아동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있을까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15:55

 

 

 

 

Q14.

보호자가 제대로 양육할 수 없어서, 아동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있을까요?

 

 

 

 

1) 아동급식 지원사업(꿈나무카드)

(1) 정의와 목적

저소득 가정의 급식능력이 부족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수시 추가 발굴하여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

나. 지원기준

① 기본기준(소득기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차상위 이하) 계층 중 가정환경 상 가정 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② 보완기준(소득기준 무관)

- 학교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추천대상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나 ‘가정환경기준’에 해당하여 식사제공이 곤란한(결식우려) 아

- 연내 ‘긴급복지’ 및 ‘한시생계보호’ 지원 받은 가구의 아동 중 ‘가정환경 상 가정 내에서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③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다. 지원내용

- 미취학아동 : 조식・중식・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취학아동 : 조식・중식・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라. 지원액

-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이용 : 4,000원/1인/1일/1식

- 일반음식점 이용 : 4,000원/1인/1일/1식(방학 기간에는 4,000원)

마. 대상자 선정 및 신청방법

- 각급 학교 담임교사, 주소지 동 주민센터 아동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바. 문의처 : 관할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구청 여성복지과(가정복지과)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