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나 사업이 있나요?

태백산에서 2012. 6. 16. 00:12

 

 

 

 

Q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나 사업이 있나요?

 

 

 

 

3)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및 가족관계향상서비스(서울시)

(1) 정의와 목적

저소득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 및 가족관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개발 바우처 사업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3대(다문화부부, 자녀, 조부모)로 구성되는 다문화 가정

나. 선정기 : 가구별 건강보험료 수준(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450천원

42,467

28,901

43,109

2인

2,629천원

76,899

82,987

77,814

3인

3,806천원

110,591

129,317

112,134

4인

4,387천원

128,582

149,223

130,621

5인

4,702천원

137,050

158,411

139,380

 

Tip

 

 

 

 

・ 우선 지원 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순위 : 차상위계층 ⇨ 3순위 : 저소득자

 

 

 

 

다. 지원내용

-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3개월 지원)

- 바우처 지원액 : 월 90,000원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량

제공주기

제공횟수

1회당 제공시간

활동구분

사전진단

3개월 1회

1회

2시간

개별(이주여성 등)

초기면담

3개월 1회

1회

2시간

개별(부모 등 가족)

이주민부부 면접상담

3개월 1회

1회

2시간

개별(이주민 부부)

전통문화 및 생활양식 체험 프로그램

3개월 1회

1회

34시간

집단(4가구, 16명)

생활문화 현장학습 프로그램

3개월 1회

1회

7시간

집단(4가구, 16명)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3개월 1회

1회

5시간

집단(4가구, 16명)

사회적응지원 프로그램

주 1회

12회

2시간

집단(4가구, 16명)

사후진단

3개월 1회

1회

2시간

개별(부부)

사후관리

3개월 1회

1회

2시간

개별(부부)

- 본인 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월 10,000원

라. 제공기관 : 한국청소년보호연맹(☎ 02) 3462-1318) / 학교운영위원연합회(☎ 02) 588-8812)

마. 문의처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