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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나 사업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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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및 가족관계향상서비스(서울시)
(1) 정의와 목적
저소득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 및 가족관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개발 바우처 사업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3대(다문화부부, 자녀, 조부모)로 구성되는 다문화 가정
나. 선정기준 : 가구별 건강보험료 수준(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450천원 |
42,467 |
28,901 |
43,109 |
2인 |
2,629천원 |
76,899 |
82,987 |
77,814 |
3인 |
3,806천원 |
110,591 |
129,317 |
112,134 |
4인 |
4,387천원 |
128,582 |
149,223 |
130,621 |
5인 |
4,702천원 |
137,050 |
158,411 |
139,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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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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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지원 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순위 : 차상위계층 ⇨ 3순위 : 저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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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내용
-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3개월 지원)
- 바우처 지원액 : 월 90,000원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량 | |||
제공주기 |
제공횟수 |
1회당 제공시간 |
활동구분 | |
사전진단 |
3개월 1회 |
1회 |
2시간 |
개별(이주여성 등) |
초기면담 |
3개월 1회 |
1회 |
2시간 |
개별(부모 등 가족) |
이주민부부 면접상담 |
3개월 1회 |
1회 |
2시간 |
개별(이주민 부부) |
전통문화 및 생활양식 체험 프로그램 |
3개월 1회 |
1회 |
34시간 |
집단(4가구, 16명) |
생활문화 현장학습 프로그램 |
3개월 1회 |
1회 |
7시간 |
집단(4가구, 16명) |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
3개월 1회 |
1회 |
5시간 |
집단(4가구, 16명) |
사회적응지원 프로그램 |
주 1회 |
12회 |
2시간 |
집단(4가구, 16명) |
사후진단 |
3개월 1회 |
1회 |
2시간 |
개별(부부) |
사후관리 |
3개월 1회 |
1회 |
2시간 |
개별(부부) |
- 본인 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월 10,000원
라. 제공기관 : 한국청소년보호연맹(☎ 02) 3462-1318) / 학교운영위원연합회(☎ 02) 588-8812)
마. 문의처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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