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구 분 |
지원대상 |
내 용 |
지원대상 |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 가구단위 보호원칙, 필요 시 개인단위 보호 가능 | |
신청 |
신청인 |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 ※ 직권신청 시 대상자의 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 |
∘ 신청서식 - 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처리기한 |
∘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 ||
부양의무자 기준 |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판정 ∘ 적용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 |
조사 |
조사내용 |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 생계・주거급여 : 가구별로 ‘현금급여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50만원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50만원 |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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