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태백산에서 2012. 6. 16. 00:15

 국민기초생활보장

구 분

지원대상

내 용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 가구단위 보호원칙, 필요 시 개인단위 보호 가능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

※ 직권신청 시 대상자의 동의 필요

신청장소 :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서

신청서식

- 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처리기한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능력 판정

적용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생계・주거급여 : 가구별로 ‘현금급여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50만원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50만원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