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구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
신청 |
신청인 |
∘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신청서 |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
처리기한 |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 - 노인단독 780,000원 노인부부 1,248,000원 |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상시, 일용)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합산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800만원), 금융재산(가구당 2,000만원) - 소득환산율 : 재산종류에 관계없이 연5% | |||||||||||||||||||||||||||||||||||||||||||||||||||||||||||||||||||||||||||||||
기타기준 |
∘ 만 65세 이상 노인 | ||||||||||||||||||||||||||||||||||||||||||||||||||||||||||||||||||||||||||||||
조사 |
조사내용 |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금융재산 포함) | |||||||||||||||||||||||||||||||||||||||||||||||||||||||||||||||||||||||||||||
급여 |
지원액 |
∘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차등지급(~12.3 적용기준) ① 단독가구인 경우
② 부부가구 중 1인만 수급자인 경우
③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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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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