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유아 보육

태백산에서 2012. 6. 16. 00:17

영유아 보육

구분

내 용

지원대상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 이하이며, 아동의 연령과 장애등록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가능(단,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이하

147만원

180만원

213만원

246만원

소득하위 70% 이하

454만원

524만원

586만원

642만원

만0~2세, 만5세아

소득수준 무관

방과후 보육료

(최저생계비 120% 이하)

147만원

180만원

213만원

246만원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 소득액(2012년)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3-4세 보육료

(소득하위 70%이하)

454만원

524만원

586만원

642만원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자동차(월 100%/3)

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 소득・재산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양육수당 : 월10만원~20만원(36개월 미만)

장애아동양육수당 : 월10만원~20만원(소득무관, 취학 전 만5세이하)

만0세 ~ 4세 보육료

- 만0세 ~ 2세 : 소득무관 전 계층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만3세 ~ 4세 : 소득하위 70%이하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만5세아 보육료(누리과정) : 월 2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 정부지원시설 월 394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방과후 보육료 : 만4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의 50%(장애아동 별도단가)

다문화보육료 : 소득 및 재산수준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