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
구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 이하이며, 아동의 연령과 장애등록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
신청 |
신청인 |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가능(단,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
신청서 |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류 | ||||||||||||||||||||||||||||||||||||||
처리기한 |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 소득액(2012년)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자동차(월 100%/3) | |||||||||||||||||||||||||||||||||||||||
조사 |
조사내용 |
∘ 수급권자 소득・재산 | |||||||||||||||||||||||||||||||||||||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 양육수당 : 월10만원~20만원(36개월 미만) ∘ 장애아동양육수당 : 월10만원~20만원(소득무관, 취학 전 만5세이하) ∘ 만0세 ~ 4세 보육료 - 만0세 ~ 2세 : 소득무관 전 계층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만3세 ~ 4세 : 소득하위 70%이하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만5세아 보육료(누리과정) : 월 20만원 ∘ 장애아 무상보육료 : 정부지원시설 월 394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 : 만4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의 50%(장애아동 별도단가) ∘ 다문화보육료 : 소득 및 재산수준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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