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80) 주민투표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 → 간접민주주의의 보완
1994년 개정 자치법에 근거 조항 신설 → 그러나 「주민투표법」은 아직 미제정
우리 나라의 경우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중 주민투표만 인정
주민발안 → 감축관리 유발, 채택해야 함
ex) California 주헌법 §13 조세저항→주민발안으로 재산세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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