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2) ZBB
Ⅰ. 의의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관리에서 탈피
모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평가해 우선순위 결정
매년 이뤄짐 : 매년 진행되는 사업평가(PPBS는 매년×)
카터 대통령 시절 Peter Pyhrr 연방확대 → 업무과중만 초래
Ⅱ. 특징(PPBS와의 비교)
1. 사업단위조직×, 의사결정단위의 조직에서 비롯
2. 사업을 담당하는 기초단위조직에서 시작
3. 매년 평가
4. 하의상달 Bottom-Up 방식 ∴ 분권화 가능
5. 예산을 담당하는 "현업담당자" 강조 ∴ 참여가 활성화된다
Ⅲ. 효과
1. 예산담당기관의 사고방식의 전환
2. 집행과정의 합리성
3. 우선순위의 결정에 대한 감각개발
4. 삭감에 대한 과학적 근거
Ⅳ. 한계
1. 시간과 노력의 가중
2. 우선순위의 결정곤란 : 기준이 모호 (가치관의 차이)
3. 실망적 실적 : 경직성 경비가 과다함
Ⅴ. 우리 나라의 적용가능성
1. 우리 나라 예산 →경직성 경비가 과다
2. 1970년대 정부주도형 개발전략 → 엄청난 재정팽창
3. 5공때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재정을 강화 → 84년과 85년 일부 ZBB도입, 동결예산
4. 86년부터 사회복지비 증대, 90년대 SOC투자급증 → 영기준확산 곤란
Ⅵ. 결론
매몰비용 등 점증주의적 요소 고려할 수밖에 없음
합리적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서 원점에서부터는 아니더라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평가는 중요
※ 참고 우리 나라의 경직성 경비 경직성 경비 : 삭감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경직성 경비라는 용어 사용 1. 인건비 2. 국방비 → 종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GNP 6%, 현재 폐지되었음 3. 법정율, 목적세 등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ex) 교부금 → 내국세의 13.27%(법정교부율), 교통세 → 무조건 SOC투자 4. 예비비 : 과거에는 세입세출예산의 1/100으로 계상되어 경직성경비였으나, 현재는 예비비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변경되어 경직성 경비가 아니다. 5. 사회복지비 : 자격급여 법률로써 지급대상자의 자격부여 → 이에 따라 예산 부여 ex)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노령수당 월 3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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