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3) 공무원단체
Ⅰ. 의 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사적 이익)
종래에는 엄격히 제한 → 89년 6급이하 공무원 전면 허용(안)을 노태우 거부권 행사
"新노사관계" → 논의만 있었음
전면적 재검토 → 김대중 정권 6급 이하 공무원의 허용 논의
Ⅱ. 기 능
1. 집단적 의견의 공식적 표시
2. 관리계층간 의사소통 → 사기앙양
3. 사회적 욕구 충족 →능률향상
4. 조직민주주의 강화
5. 실적제 강화 : 직업윤리확립
Ⅲ. 현 황
1. 법적 근거
헌법 §33② 법률이 정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66 현업종사자
공무원복무규정 §28 철도청, 정보통신부, 국립병원의 기능직·고용직 근로자
2. 사법부의 경향
88년 현역공무원 인정
노동쟁의조정법 12조 2항 → 헌법불합치 판정
Ⅳ. 전제조건(반대이유)
1. 민주적 참여, 의사소통, 합의가 가능해야 함
2. 관리층과 노조간의 신뢰도가 높아야 함
3. 공권력이 강한 나라는 곤란
4.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음)
5. 신분·월급 → 법정주의 ∴ 협상의 여지가 없음
Ⅴ. 결 론
"사기앙양+참여적 관료제"를 위해 단결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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